듣똑러님께 듣똑라가 드리는 #39 뉴스레터 (2019. 10. 25.) |
|
|
자기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
듣똑러님은 자기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한국 제도권교육을 받고 자란 저는, '자기 인생'이란 것에 대해 큰 고민 없이 남들과 비슷하게 흘러왔고, 여기에 서 있네요.
'자기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일까요. 고은영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의 속뜻을 계속 생각해봤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행동'이 일치하는 삶. '자기의 미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삶. 예를 들어 이런 분들?!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든 사람, 세상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시작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고민하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자신이 만든 영화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동안 듣똑라가 인터뷰 코너로 만나온 분들이죠.
하지만 이분 들처럼 대단한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삶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비근한 예로, 제가 지키고 싶은 신념 중 하나는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험담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저는 저의 신념을 위해 작지만 나만의 노력을 기울여 봅니다. 상대방을 보다 너그럽게 보거나, 받은 지라시를 읽지도 돌리지도 않거나, 악플을 달지도 소비하지도 않는 것이죠. 잠깐이라도 나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세상이 비록 당신의 신념을 꺾고, 회유해도 아주 조금씩은 빈틈을 남겨두세요. 진짜 자신이 숨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늘려가면, 언젠가는 믿어 의심치 않는 자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김효은 드림 |
|
|
1.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력, 성매매, 성 착취물(음란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 제정됐습니다. 2011년에는 아동 성 착취물의 정의를 확대하고 처벌 사항을 추가해 법을 개정했고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아동 성 착취물이라는 인식이 법에 반영된 겁니다.
2. 아청법 제2조 5호를 보면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유사성교·노출·자위 행위 등을 하거나 그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표현물은 필름·비디오물이나 게임물,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또는 배포·소지했을 때 국내 처벌 규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먼저 ①성 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제작은 안 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배포하거나 소지·전시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③영리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④성 착취물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을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⑤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4. 손씨의 경우 ②에 해당합니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억 원이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지만, 법원이 내린 실제 형량은 1년 6월이었어요. 손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어린 시절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했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한 겁니다. 그나마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해 실형이 나왔죠.
5. 일반 시민 뿐 아니라 많은 법 전문가들이 "손씨의 형량은 너무 가벼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정형 자체가 아주 낮다고 볼 순 없지만 이를 선고에 적용하는 양형기준이 아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는 자리잡혀 있지 않다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엄격히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6. 저희와 통화한 한 변호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라인 아동 성학대물은 피해자가 있지만, 확보하기 어렵고 진술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목소리가 서류로라도 판사한테 전달될 수 없고 가해자의 목소리만 남게 됩니다. 그 사이 엄연히 존재하는 피해자는 여전히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아동 성 착취물이라는 표현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입니다. 공식 법적 용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맞지만 저희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표현이 범죄의 심각성을 더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이 범죄는 단순히 사람들이 음란물을 유통하고 소지해서 문제인 범죄가 아닙니다.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이 어른들의 성 착취·학대의 대상이 된, 명확히 폭력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범죄입니다.
|
|
|
올해 듣똑라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컨퍼런스 연사, 강연자로 서는 것인데요. 주로 밀레니얼의 관심사 혹은 저널리즘의 미래, 뉴미디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
|
|
낙태라는 단어 대신 '임신중단', 생리 대신 '정혈', 자궁 대신 포궁, 성폭력 피해자 대신 '성폭력 생존자' 등 여성들이 기존의 언어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성차별적이거나 편견을 줄 수 있는 단어들을 대체할 신조어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오래 전부터 계속된 이 움직임을 짚은 기사가 있습니다.(여성들, 국어사전을 흔들다)
실제로 이런 노력들은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조금씩 사회에 변화를 주고 있어요. 아직 바뀌어야 할 표현들이 많이 남아있지만요.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여성들이 언어를 뒤집는 행위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와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작업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짚었습니다. |
|
|
'유명인의 죽음과 보도 윤리' 방송에서 포털사이트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음, 카카오가 대책을 발표했네요. 연예 섹션의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고, 인물 키워드에 대한 관련 검색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예 뉴스의 경우, 명예 훼손이나 인격 모독성 악플들이 많이 달리다보니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다음은 이를 시작으로 댓글 서비스 전체를 개편한다고 하네요. 고무적인 변화라고 보고요, 다른 사이트들도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
184회~188회 다음주, 듣똑라 키워드는?
#다크웹 #아청법 #10분개념정리 #82년생김지영 #불면증 |
|
|
184회 - 10.28(월) 아동 성 착취물에 관대한 한국, 세계가 놀랐다(f.심서현 데이터브루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는 한국인 손모씨였죠. 1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가벼운 처벌에 전세계가 놀랐죠. 한국은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한 걸까요, 아동청소년법을 들여다봅니다.
185회 - 10.29(화) 드디어 우리에게 도착한 영화 '82년생 김지영' (f.나원정 기자) 100만부 넘게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 '82년생 김지영'(조남주 작가)이 드디어 영화로 나왔습니다. 각자 어떻게 봤는지, 나를 울린 장면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볼게요. 영화와 소설도 비교해봅니다.
186회 - 10.30(수) 10분 개념정리
187~188회 - 11. 1(목)
불면증 (f. 안주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여러분 '굿잠'자고 계신가요? 현대인이라면 불면증을 비롯해 각종 수면장애를 앓고 계신 경우 많을 텐데요. 안주연 마인드맨션 원장님과 수면장애의 원인, 종류, 해결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듣똑러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할게요. |
|
|
[공지] 🙋 지인에게 레터 구독 링크를 보내주세요! 👉http://livesmarter.co.kr |
|
|
듣다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는?
이지상, 홍상지, 김효은 기자가 제작, 진행하고 중앙그룹 기자들이 출연합니다. |
|
|
듣다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smarter@joongang.co.kr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02-751-6000 수신거부 Unsubscribe |
|
|
|
|